1. 고양중학교 학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학교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거 고양중학교의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휴업”이라 함은 학업을 얼마 동안 쉬는 것을 말한다.
2. “수익자부담경비”라 함은 본교 사업의 실시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을 말한다.
제3조(교육목표) 고양중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꿈꾸는 나, 소통하는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학교’를 교육목표로 한다.
제2장 명칭 및 위치
제4조(명칭) 본교는 고양중학교라 한다.
제5조(위치) 본교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82에 둔다.
제3장 수업연한․학년․학기․휴업일
제6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제7조(학년)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로 한다.
제8조(학기) 본교의 학기는 매학년도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한날까지, 제2학기는 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9조(휴업일) ①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개교기념일 : 5월 1일
3. 사계절 방학
4. 주 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휴무일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제2호, 제3호의 방학기간, 제4호는 수업일수,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조절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1항 각 호 이외에 천재지변,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
제4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10조(학급수 및 학생정원) 본교의 학급수 및 학생정원은 당해 연도 학생배치계획에 의하여 매년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 및 학생정원으로 한다.
제5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수료․졸업의 인정
제11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국가수준교육과정 및 경기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정한 교육과정에 의한다.
제11조의2(특수교육) 학교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정도, 연령 등을 고려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①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 특수교육교원, 일반교육교원,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교원, 특수교육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한다.
②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수업운영)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는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학생의 교류학습(위탁교육)을 1개월 이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20일 이내에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기도교육청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⑥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장은 천재지변이나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 운영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또는 자문)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재취학·전·편입학 학생의 경우 수업일수가 다른 학생과 같지 않을 수 있다. 단, 제1항에 의한 최소 수업일수는 이수하여야 한다.
④ 귀국학생에 한해서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교과학습평가) ①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과학습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지필평가 횟수는 학기당 2회 이내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 이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본교에서 실시하는 교과학습평가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5조(수료 및 졸업) ① 각 학년의 과정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출석일수와 교육과정의 평가 성적을 산정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의 과정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장은 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 [서식1]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6장 입학․재취학․전‧편입학․면제․유예․수료 및 졸업
제16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6조에 의거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
제17조(입학시기 등)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18조(입학방법)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 실시하는 중학교무시험배정에 의하여 본교에 배정받아야 한다.
② 면제 및 유예로 인한 정원외관리대상자가 중학교에 재취학·편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
제19조(전·편입학) 본교에 전·편입학을 지원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시행한다.
제20조(재취학) ① 면제 및 유예로 정원외 관리된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때에는 재취학 신청인(전 가족)의 주소지와 학교의 정원여부에 따라 학교장이 재취학 여부를 승인한다.
② 재취학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중학교 재·전·편입학 업무처리지침」 및 「의무교육대상자 학적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21조(면제‧유예)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미성년 미혼모 원적 학교 복귀 및 학업 유지 지원을 위해 본인의 희망시 임신·출산 등에 대해 유예를 허용한다.(유예 처리시, 학교생활기록부 인적·학적사항의 특기사항에 임신·출산의 직접적 기재는 지양한다.)
④ 학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1조의2(유예자의 학적관리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 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3. 미성년 미혼모로 임신·출산을 위해 유예한 학생
②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다시 학교에 다니거나 취학하려는 경우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98조의2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감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학력심의위원회(이하 "학력심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 및 심의를 거쳐 학년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가 면제 또는 유예된 의무교육대상자
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학생
제22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전‧편입학서류) 본교에 전‧편입학을 하려는 자는 전․편입학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증인) ① 보증인은 학생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인이 학교 소재지에 부재한 경우에는 본교 소재지에 주소를 가지고 독립의 생계를 영위하는 성년자 중에서 부 보증인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증인‧부 보증인이 그 신상에 이동이 생긴 때, 또는 주소지를 변경할 때에는 즉시 학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장 조기진급, 조기졸업
제25조(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 ① 본교는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가 인정된 경우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 대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조기입학자격을 얻어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 졸업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선정 및 조기입학자격 부여를 위한 기준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지침에 따른다.
⑤ 조기졸업에 의한 졸업장은 [서식2]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26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제25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인정을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조기진급·조기졸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따로 규정과 시행계획을 따로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8장 명예졸업
제27조(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졸업 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① 재학 중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의의 사고나 학교 교육활동 이외의 사회 공익을 위한 활동 중 사망한 경우로 학교장이 명예졸업 대상자로 인정한 자
제28조(신청) 명예졸업장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① 명예졸업장 신청서(서식 1) 1부.
② 명예졸업장 수여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③ 수여 대상자와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29조(자격심사) 명예졸업장 신청서가 접수되면 학업성적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0조(처리절차) 명예졸업 처리 및 명예졸업장 수여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신청(가족)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 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
제31조(학교생활기록부 기록)
① 명예졸업자는 별도의 명예졸업장 수여 대장에 기재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요령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 및 성적표는 일체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없다. 단, 명예졸업자는 교육부에 보고 또는 등록하지 아니한다.
② 명예졸업 처리 후 명예졸업장은 명예졸업 대상자 관리에서 학적 반영, 명예졸업장은 졸업처리에서 졸업생 학적 반영 후 학교생활기록부(일반 출력, 학생부Ⅱ)를 출력한다.
제32조(명예졸업장 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자격이 인정된 자에게 학교의 장은 명예졸업장을 수여할 수 있다.
제33조(수여시기) 명예졸업장 수여는 신청한 당해 학년도 졸업식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34조(대우) 명예졸업자는 우리 학교 총 동문에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제35조(명예졸업의 취소)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가 우리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은 경우, 즉시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명예졸업을 취소할 수 있다.
제36조(증서 양식) 본교에서 수여하는 명예졸업 증서의 양식은 [서식 2]과 같다.
제9장 기타비용의 징수
제37조(기타비용의 징수)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와 같이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징수한다.
제10장 학생포상 및 징계
제38조(학교생활인권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학교생활인권규정은 개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의견을 들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제39조(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한 자,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각종 기능이 우수한 자, 근면성 또는 봉사성이 뛰어난 자, 선행․효행이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학생 포상의 종류, 시기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훈육‧훈계방법) 본교의 교원이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체벌을 금지하며 인권을 존중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41조(징계)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1. 학교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학교폭력으로 인한 출석정지 기간
②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징계를 받은 학생에 대하여는 1차적으로 학교에서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도하며, ‘특별교육이수’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특별교육이수기관, ‘출석정지’는 경기도교육감이 지정한 Wee센터에 위탁하여 상담‧치료 등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학생의 징계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⑥ 임신·출산을 사유로 징계를 하지 않는다.
⑦ 제1항 제4호의 징계를 받은 학생의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 출결상황란의 ‘미인정 결석’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의 사유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매뉴얼에 의한다.
⑧ 부정행위 예방대책과 부정행위자(협조자 포함) 처리 절차 및 처리 기준을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마련하여, 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또한, 부정행위 적발 시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
- 부정행위의 예방대책은 고사 중 소지 금지 물품, 부정행위 유형, 감독 및 고사실 배정 방법 등 구체적인 고사 시행 방법, 감독관 유의사항, 부정행위자 처리 및 지도대책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무선기기 등의 고사실 반입을 금지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은 시험장(학교)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으로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이다.
* 웨어러블 기기 예시: <스마트 워치> <밴드형 기기> <스마트 안경>
※ 시험장 휴대 가능 시계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서 통신‧결제 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는 시계임.
- 부정행위 의심자에 대한 부정행위 여부는 유형ㆍ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판단하고, 고의성이 분명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그 교과목 성적을 0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는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한 무선기기 등을 고사실에 반입하여 부정행위에 이용했을 경우 그 교과목의 점수를 ‘0점’으로 처리한다. 지시불이행으로 인해 단순 소지자로 적발된 경우는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1장 학생자치 및 학부모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42조(학생자치활동)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적성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양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타‘학생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학교장이 따로 제정․운영 한다.
제4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수업‧연구 등 본교의 기본 기능수행에 방해가 되는 개인 또는 집단적 행위와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학부모회의 설치) ①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고양중학교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라 한다)를 둔다.
②‘학부모회’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부모 총회에서 학부모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12장 보 칙
제45조(학칙개정 절차) ① 학칙은 학교장의 제안에 의하여 법령(법, 조례, 지침 등)의 범위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② 제1항의 학칙개정은 학교장의 발의에 의하여 제안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안된 학칙개정안은 이를 20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고 하여야 한다.
④ 기타 학칙개정안의 제안방법, 학생의 참여방법 등 학칙 개정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1. 본 학칙은 2018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1. 본 학칙은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1. 본 학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1. 본 학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 1. 본 학칙은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이 학칙 시행상 필요한 세부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