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심의위원규정
학교폭력심의위원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4. �uc0장애학생�uc0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소집․임기)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4.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6.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6조(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의 장이 법 제 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전담기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전담기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학교폭력예방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령 시행 지침에 준한다. 제8조(피해학생의 보호)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출석정지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분쟁조정)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