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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심의위원규정

학교폭력심의위원 규정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가해학생”이란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 3.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 4. �uc0장애학생�uc0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인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 15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말한다.
  • 제3조(해석․적용의 주의의무) 이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 학생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제4조(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 설치․기능)
    • 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학교의 체제 구축
      • 2. 피해학생의 보호
      •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 4.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소집․임기)
    •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교육장이 위촉한다.
      • 1. 해당 시·군·구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 업무 또는 생활지도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
      • 2. 교육전문직원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3. 학교폭력 업무 또는 학생생활지도 업무 담당 경력이 2년 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 4.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 대표
      • 5. 해당 학교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 6. 청소년 보호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 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8.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2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 9.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고등학교를 포함한다)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교육감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제6조(전문상담교사 및 전담기구 구성)
    • ① 학교의 장이 법 제 14조 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중등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② 전문상담교사는 학교의 장 및 전담기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및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 ④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을 구성, 실시하며, 학교의 장 및 전담기구 요구가 있는 때에는 학교 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7조(학교폭력예방교육)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육체적․정신적 보호와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그 밖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실시와 관련한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령 시행 지침에 준한다.
  • 제8조(피해학생의 보호)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수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심리상담 및 조언
      • 2. 일시보호
      • 3. 치료를 위한 요양
      • 4. 학급교체
      • 5.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9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취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 3. 학급교체
      • 4. 전학
      • 5. 학교에서의 봉사
      • 6. 사회봉사
      •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8. 출석정지
    •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당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제10조(분쟁조정)
    • ①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의 조정기간은 1월을 넘지 못한다.
    •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 2. 그 밖에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심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⑤ 심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해당 학교의 심의위원회 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 내지 제5항을 준용한다.
  • 제11조(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10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 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심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3조(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피해 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