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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규약

2023 고양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 제1조(목적)학부모회는 고양중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학부모회의 명칭은 ‘고양중학교학부모회’라 한다.
  • 제3조(기능)학부모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 제4조(회원)회원은 본교에 재학하는 모든 학생의 학부모(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5조(임원 등의 구성)
    •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해당 학교 학부모회 규정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한다.(※가정통신문에 의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
    • ③ 다만, 입후보자가 임원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투표를 실시한다.
    • ④ 학교장은 학부모회 임원선출 관리를 위한 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며, 임원선출관리위원회 위원은 학부모회 임원 또는 대의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 ⑤ 임원 선출 절차는 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세부 규칙으로 정한다.
    • ⑥ 임원 선출은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할 수 없다.
    • ⑦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회 임원을 선출한다.
  • 제6조(임원의 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제7조(임원의 직무)
    •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회계업무를 학기별 1회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학년별 학부모회와 학급별 학부모회를 둔다.
    • ③ 필요한 경우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 제9조(총회)
    •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대의원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
      • 3. 소집요구일 기준으로 회원 1/2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총회소집은 7일 전에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10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
      • 3. 임원의 선출
      • 4. 예산 및 결산 보고
      • 5.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6.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 「초ㆍ중등교육법」제32조 및「경기도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제11조(대의원회)
    •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학부모회 대표, 학급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 모임 대표로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의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제10조1항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 3. 임시총회 소집요구
  • 제13조(학년 학부모회 및 학급 학부모회)
    • ① 학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 학부모회에서는 각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년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에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총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때,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하며 제11조에 따른 대의원회에 참여한다.
  • 제15조(해산)
    •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폐합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 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 제16조(청산)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 제17조(재정지원 등)
    •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8조(회계년도) 학부모회의 회계년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부칙
    • 제1조(시행) 이 규정은 학부모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 제2조(학부모 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 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